자동차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한방 치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한방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교통사고 한의원에서 받는 주요 치료가 보험 처리 대상입니다.
치료 항목
침 치료, 약침, 부항·물리치료, 추나요법, 첩약(한약) 모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진단서·소견서 발급도 처리됩니다.
각 치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시기에 쓰이는지는 치료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 처리 쪽만 다룹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인접수번호가 등록되면 한의원이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먼저 결제한 뒤 청구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와 무관한 질환의 치료나 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난 항목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횟수 제한이 있나요
무제한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인정 범위가 정해져 있고, 환자 상태와 경과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 기간에 대해 문의가 오는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진료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 그만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치료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보험사 담당자가 종결이나 합의를 권유하는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는 보험사가 아니라 환자의 상태로 판단합니다. 증상이 남아 있고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근거를 진료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만 저희가 대신 협상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와 남은 치료 계획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문서로 정리해 드리는 것까지입니다.
본인 과실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있나요
네. 과실비율이 있어도 상대방 보험의 대인배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최종 손해액을 정산할 때 반영되는 것이지, 치료 자체를 막는 조건이 아닙니다.
일방과실 사고, 즉 본인 잘못이 100%인 경우에는 상대 보험의 대인배상을 쓸 수 없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가입 내용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본인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이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다가 다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